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07. 8. 27. 09:14MY SPACE/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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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터넷을 달궜던 이슈중 하나는 IT 분야 종사자들의 혹사였다.
놀라울 정도의 근무시간과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실한 하도급 업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T 분야 종사자의 숫자가 많고 젊은계층에서 쉽게 접하는 직업이기에 더 두드러져 보이지만 비단 이 분야의 종사자들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IMF이후 경쟁력 강화의 구실로 도입된 상시 구조조정연봉제는 불법을 묵인한채 기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정부의 실업율 감소 정책으로 시행한 대책없는 부실인력 양산 취업 프로그램도 문제를 키우는데 한 몫한 것이다. IMF시기에 비전공자가 건설업, IT, SI분야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1~6개월 과정의 양산 과정으로 인력시장이 왜곡되었으며 기업주들은 이 왜곡된 현상을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다.

연봉제라는 이름만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불법 근로계약서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종사자들은 법적인 불편함 또는 무지 때문에 감내하고 지내야 했다. 엄연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동안 종사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누가 가져갔겠는가!

비자금? 기업주의 주머니?

아직도 아직 주 5일 근무제(정확히 표현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제때 급여를 받지못하거나,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현 상황을 견디고 있다.

- 경력을 쌓기 위하여 ...
- 일을 배우기 위하여 ...
- 직장 동료들이 좋아서 ...

연봉이란 내가 회사에 기여한 댓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업과 나와의 계약관계는 상실된 것이다. 억지로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 이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기회비용 상실다.

혹시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어서 떳떳하게 정당한 대우를 주장하기 두렵다면 진지하게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다음 내가 프로페셔널한 일을 수행한 분야를 찾은 후에 내 몸값의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 직장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든지 아니면 혹사를 당하든지가 아니라 돈계산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해결해야할 2차적인 문제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판례의 내용은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다.

이 판례가 기가 막힌 이유는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다시 재판까지 하면서 권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사문화되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다. 법을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이 후 체불임금 소송관련 노동자는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체불임금자, 파산회사의 직원들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세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현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2007/08/28 - [[부록 1] 원더풀 팁!] -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청하고 체불임금확인서로 소송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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