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접근거부현상 해결방법
2012. 1. 14. 09:50ㆍTIPs/Blog 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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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사이트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코드도 분석하여 악성코드(멀웨어)가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좀더 심한 경우는 '이 사이트의 모든 검색결과를 차단합니다.'의 강력조치가 취해집니다.
구글은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DB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부적절한 광고와 구글 사이트 제작 규정 위반입니다.
이병헌 영화의 악마를 보았다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악마란 부적절한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가 왜 악성코드냐 라는 질문이 있겠죠. 지나친 정보수집, 정상적인 웹 브라우징 방해 이런 것들도 악성코드에 해당됩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에서 수집된 사이트에 대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작된다고 의심되는 사이트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합니다.
구글이 웹마스터 가이드라인 몇가지 규정을 보면 ;
위 규정을 위반하면 구글검색내 접근 금지되는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더라도 구글광고 계정이 블럭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블럭되면 새로만들겠다는 생각? 구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로 제3의 인물로 계정을 만들지 않는 한 본인의 계정으로는 다시 광고계정을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접금근지 메세지가 나올 경우 해결 방법은 ;
제가 최근에 발견한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보면 ;
저작권법상 불법은 아니어도 구글의 광고를 설치했다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정지 사유가 됩니다. 특히 유사메타블로그를 만들어 동의없이 전체 컨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면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구글은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DB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첫째 사이트 접속시 경고 메세지가 발생합니다.
둘째 해당사이트의 모든 검색결과가 차단됩니다.
셋째 구글의 블랙리스트 DB를 사용하는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접근 불가합니다.
넷째 블록리스트에 등록된 사이트내의 링크들은 검색순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부적절한 광고와 구글 사이트 제작 규정 위반입니다.
이병헌 영화의 악마를 보았다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악마란 부적절한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가 왜 악성코드냐 라는 질문이 있겠죠. 지나친 정보수집, 정상적인 웹 브라우징 방해 이런 것들도 악성코드에 해당됩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에서 수집된 사이트에 대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작된다고 의심되는 사이트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합니다.
구글이 웹마스터 가이드라인 몇가지 규정을 보면 ;
숨겨진 텍스트나 링크를 사용하지 말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가 있는 것처럼 속이지 말 것(클로킹이라고 합니다.)
검색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말 것
컨텐츠와 무관한 키워드를 만들지 말 것
중복 컨텐츠를 만들지 말 것
악성코드를 설치하지 말 것(당연하죠.)
위 규정을 위반하면 구글검색내 접근 금지되는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더라도 구글광고 계정이 블럭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블럭되면 새로만들겠다는 생각? 구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로 제3의 인물로 계정을 만들지 않는 한 본인의 계정으로는 다시 광고계정을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접금근지 메세지가 나올 경우 해결 방법은 ;
해당 코드를 삭제 합니다.
구글의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에 맞게 검색엔진을 속이는 페이지를 수정합니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구글에 사이트 재검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보면 ;
▶ 플로팅 배너를 사용해 컨텐츠와 메뉴를 가리는 행위
▶ 메타블로그 사이트를 개설해 데이터 무단 수집 : 메타블로그가 왜 규정위반이냐는 질문이 있겠는데요. 독창적인 서비스 모델없는 메타블로그는 불법 데이터 수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사이트의 글을 수집해서 트위터로 링크를 배포하고 광고 사이트로 연결되는 행위
저작권법상 불법은 아니어도 구글의 광고를 설치했다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정지 사유가 됩니다. 특히 유사메타블로그를 만들어 동의없이 전체 컨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면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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