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의 특허 재판, 애플 승 10억달러 배상 판결
2012. 8. 25. 08:45ㆍNews Info/Worl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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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서의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과 관련, 적어도 3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83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이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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