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암호화폐(가상통화) 대응방안

2017. 9. 7. 01:32TIPs/블럭체인과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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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말고 관계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살핍시다.

아는 사람한테 중국인민은행 규제 발표 후 규제내용을 근거로 거래 정지 될 위험을 알려줬더니 욕만 엄청먹었네요. 그래서 하루지나고 어떻게 되었나요. 계좌 묶여서 돈도 못 빼고 사놓은 코인은 사라지고... 어자피 알았어도 해외계좌 송금 막혀서 못빼왔겠지만..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하우스 차려 놓고 사채 뿌리는 건달들이고, 코인판에서는 중개업자, 장비팔이들 뿐입니다. 운좋아서 채굴이나 트레이딩으로 돈 번 사람도 있겠죠. 다만 지금 멈춘다면...

 어제는 중국인민은행 공고 올렸고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찌라시, 카더라, 뇌피설 보지말고 정부 정책이 담긴 공문서를 봅시다.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ㅇ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

ㅇ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아울러,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음


< 주요 대응방향 >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현행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

ㅇ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

ㅇ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하는 만큼,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특금법 개정)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


□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

ㅇ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

ㅇ 한편,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ㅇ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ㅇ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처벌을 강화할 예정

ㅇ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ㅇ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


 규제감독 문제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ㅇ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


3. 향후일정

 

□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17.9월, ’17.12월)하고,

ㅇ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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