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환급 방법
2012. 6. 7. 09:06ㆍTIPs/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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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우선 전용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뉘는데, 군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보통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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