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심의등급 18세 판정, 경매장의 현금환전 삭제

2012. 1. 13. 20:22News Info/Worl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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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18세 이상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 ‘디아블로3’가 18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디아블로3’ 게임에는 그 동안 연령등급 심사에 쟁점이 됐던 이용자 간 현금 거래 기능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통과된 '디아블로3'는 그간 논란이 됐던 '현금(화폐) 경매장'은 포함됐지만 현금을 환전하는 기능은 삭제된 버전이다. 현금 경매장 기능때문에 통상 2주걸리는 심의가 40일가량 소요되었다고 전해진다.

▶ 디아블로 홈페이지1 :  http://kr.blizzard.com/diablo3/index.xml
▶ 디아블로 홈페이지2 : http://kr.battle.net/d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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