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2011. 12. 10. 03:51ㆍNews Info/Po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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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시민 임모씨가 김씨를 고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인 김제동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처벌 대상”이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해외 토픽감”이라는 반대 의견이 다수다. 특히 트위터에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다른 유명 정치인들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임씨는 고발장에서 “10·26 보궐선거 당일 김씨가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올렸다”며 “팔로어(트위터 구독자)가 60만명이 넘는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만큼 그의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투표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한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 단체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지영씨와 한명숙씨는 김재동씨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트위터 메세지를 올렸다.
기사에 의하면 임씨는 고발장에서 “10·26 보궐선거 당일 김씨가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올렸다”며 “팔로어(트위터 구독자)가 60만명이 넘는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만큼 그의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투표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한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 단체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지영씨와 한명숙씨는 김재동씨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트위터 메세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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