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
2011. 12. 7. 03:46ㆍNews Info/Worl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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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작 게임 ‘디아블로3’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등급 분류 신청에는 사행성 논란이 됐던 ‘현금 경매장’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최종 등급분류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게임위에 디아블로3의 베타 테스트를 위한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긴 테스트 기간과 많은 인원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식 서비스용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은 테스트 버전 또는 정식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다. 테스트 버전을 신청하면 테스트 기간이 30일 이내로, 참가 인원 제한도 1만명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식 등급분류 신청을 할 경우 대규모 인원으로 장기간 테스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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