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알아보기

2018. 5. 31. 15:56TIPs/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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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공표된 국민건강보호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입법자료는 hwp 형식으로 되어있어 링크만 해놓습니다. 저는 hwp 설치가 안되어설. 개정된 내용은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 소득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 보험료 13,100원 납부)

*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 만원 이하 세대는 기존 보험료 유지

■ 재산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 및 전월세 세대는 500만원 ~ 1,200만원 고제

■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보험표 면제, 승용차도 9년 이상된 차량.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 (1,600cc 이하)는 보험표 면제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현재는 7,200만원 기준)

■ 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 23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보험료 내게 됩니다.

■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 1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사이면 피부양자 인정

*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18년 7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는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7.3월)을 통해 최정 확정되었으며, `18.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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