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에 신청하고 체불임금확인서로 소송하는 절차

2007. 8. 28. 17:00TIPs/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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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동 학대, 임금체불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직장에서의 위치(직급)과 인격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죠. 위 사례처럼 종교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부려먹고 월급은 안주는 그런 회사를 자주 봅니다.

어자피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발하기로 맘 먹었으면 고용주의 확실한 처벌과 체불임금 받아내는 걸 이루어야 하겠지요. 체불임금으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노동청에 고발할 정도 되었으면 대부분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거나 퇴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회사나 남아있는 직원에 대하여 걱정하시면 안되고 오로지 사주의 법적 책임과 체불임금 받아내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법은 개인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밀린 임금은 받아내지 못합니다.
첫번째.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체불임금된 상태를 고발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한것은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무데나 등기소가면 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필요 없구요. 서류에 이걸 적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법에 근거 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을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소송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금체불자가 한 회사에 여러명 이라면 같은 날 진정서 한장에 같이 작성하지 마시고 일정 간격을 두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류를 접수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큰 사건으로 간주하여 조금이라도 신경 써줍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퇴직금도 별도로 주지 않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생각하신 금액보다 더 계산될 것입니다.

두번째,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임금체불 당사자를 부릅니다. 때로는 사장만 부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언제 줄꺼냐고 묻지만 이런 절차는 형식적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안되고 검찰에 사건화 되어 넘어가는데 그래봤자 사장은 500만원 벌급 받고 형사처벌은 끝입니다.

그럼 돈받아야 하는 것은 임금체불 당사자 몫 입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세번째, 소송하는 법

임금체불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끝났고 임금체불 지급 소송은 직접 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작성등 혼자 처리하기 힘드시면 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보통 20만원정도 합니다. 법원 근처에 노무사, 법무사 사무실들 무지 많스니다. 단, 나이먹은 노무사, 법무사보다 젊은 사람들 찾아가세요. 나이 먹은분들 옛날 법이 권력이던 시절 생각에서 인지 손님을 봉으로 압니다.

1. 노동청에서 확인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소송을 건 후

2. 그 회사의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세요. 그리고 현재 회사가 수행중인 고객사가 지불할 용역비에도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대상은 회사통장, 고객사가 지불할 용역비, 회사 사무실의 전세금 돈되는 것은 모든 것이 됩니다.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20만원정도면 할 수 있으니 이 2가지 먼저 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3. 재판을 합니다. 이때도 사장과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미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판은 승소하게 되어있습니다.

4. 제판에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해 놓은 것을 집행하거나 회사 기물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5. 집행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집행일날 법원직원이 회사 쳐들어가서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요. 웬만한 회사는 이 단계에 문닫습니다.

독한 사장들은 폐업신고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청은 약간의 사법권으로 유세떠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예요. 노동청에서 작성해준 체불임금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웬만한 중소기업이라도 한번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 빛더미가 누적되어 해결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취업도 안되고 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부실기업에 취업하는것 보다 자기 몸값을 올리는 어학이나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가다듬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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